[사회] 피해자 울리는 ‘기습공탁’ 사라질까…법 개정 시동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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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오전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A씨(40대)는 2022년 5월 지인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피해자 측은 “평소 신뢰 관계를 깬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요구했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이에 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쑥 1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도 선고 당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B씨는 “양형 기준이 4년에서 7년인 범죄였는데 가해자의 기습공탁이 반영돼 이보다 낮은 실형이 확정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대법원에서도 3년형을 확정받았다.

형사 공탁 제도가 '기습공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현행 형사공탁제도에선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공탁금을 낼 수 있다. 이에 감형을 위해 일방적으로 기급 공탁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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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xxxxxxxxxxxxxxxxxxxxxx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를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가 선고할 때 공탁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의사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와 반한 일방적 공탁으로 부당하게 감형받는 사례들이 많았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공탁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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