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뺑소니 무죄'…징역 20년→10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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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서울 강남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신모(28)씨의 형량이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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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험운전치사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한 적이 있고, 사고 당일에는 정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운전 시작 몇 초 만에 사고를 냈다”며 “(양형을) 고의범에 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과정 중 신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도 참작하지 않았다. 신씨 측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유족과 가까스로 사과해서 합의한 다음 (유족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했고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주변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한 후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경찰에게도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씨가 돌아와서 운전 및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가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선고 후 법정 밖을 나서며 잠시 방청석을 돌아봤다. 그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녀 몇몇이 일찌감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들 중엔 신씨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신씨 역시 이를 지켜보며 법정을 떠났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을 치었다. 경찰은 신씨가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케타민·미다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뇌사에 빠져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같은 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1월 1심 재판부에선 “신씨는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피해자는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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