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영수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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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박 전 특검은 1심 징역 4개월·집유1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부장 김동현)는 26일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 무상사용 혜택을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벌칙을 적용할 때 특검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2020∼2021년 딸의 보컬 학원비와 렌터카,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원비를 대납한다는 사실을 검사가 몰랐다는 점을 인정해 그 외 수수액(269만원)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은 25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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