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지관 481곳 중 199곳이 건축 30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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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래된 지붕 누수로 인하여 수리 중인 모습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가 최근 진행한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481개소 중 199개 사회복지관이 1995년 이전에 건축되어 30년이 경과하였다. 이 중, 100개소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으로 그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위험, 건물의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협소한 프로그램 공간 등은 안전 및 기능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시설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노후화 실태 기초 연구(2023.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조(균열, 변형 등), 화재(소방설비 등), 에너지(난방, 급수 등)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 촉구를 위해 서명부 전달, 정책 건의, 토론회 등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 개정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됐으나, 제22대 국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2024년 7월 17일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 LH, 국가의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만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지원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의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임대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대단지대책위원회 운영, 실무협의체(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운영,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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