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개 카드사, 티메프 '결제 취소' 지원…정부는 정책대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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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물품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ㆍ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선정산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티몬ㆍ위메프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판매자를 위한 금융사들의 지원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정책자금을 통해서 지원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물품ㆍ서비스 안 받았는지 PG사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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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ㆍ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들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 요청에 “신용카드업계는 관계 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카드사들이 내놓은 환불 절차나 범위는 결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일시불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결제 승인 취소(환불 포함) 절차가 이뤄진다. 피해 고객은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취소나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롯데ㆍBC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현대ㆍKB국민, NH농협카드 등 각 카드사 고객센터나 인터넷ㆍ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서 물품 및 서비스 미제공이나 중복 환불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확인 결과 환불 조건에 해당하면 PG사가 카드사에 요청해 결제 취소나 환불 절차가 진행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통상 환불 절차는 최대 2주 안에 이뤄지는데 이 건의 경우 환불 대상이 맞는지 PG사 확인이 필요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만원ㆍ3개월 이상 할부, 물품 받아도 7일 내 취소”

할부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일시불과 마찬가지로 모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경우엔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환불 적용 대상이 일시불보다 좀 더 넓어지는 것이다.

7일이 지났다고 해도, 받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일부만 제공된 상황이라면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 계약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는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 20만원 이상의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한 달만 사용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2개월 할부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요청에 銀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검토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선정산대출 지원과 정책자금을 통한 ‘뉴머니’ 투입 두 갈래로 나눠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선정산대출은 판매사들이 티몬ㆍ위메프 등에게 받을 대금을 바탕으로 은행권에 받는 대출이다. 물건 판매 후 대금 지급까지 4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력 확보를 위해 판매사들이 선정산대출을 활용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등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티몬ㆍ위메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관련 대출이 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SC제일은행이다. KB국민은행은 선정산대출 규모가 수억원 수준으로 작다. 다른 은행도 이와 비슷하거나 대출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만기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으로 판매자 지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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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한 소상공인 판매자에 대한 정책자금 투입 논의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 자본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수 있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형 판매자까지 굳이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상황이 어려운 영세 판매자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등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처럼 관련 기금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 현재로써는 유력하다. 한 정책은행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기금 등 지원 가능한 정책 자금과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도 정부 측 요청에 따라 내부 검토 및 보증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번 피해 판매자에게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일시적인 경영 애로가 있을 때 긴급하게 대출해주는 정책 자금이다.

한편, 2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티몬ㆍ위메프 대금정산 지연에 대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ㆍ숙박ㆍ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ㆍ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4137건에 이른다.

이번 사태에 금융당국이 늦게 대응했다는 책임론도 나온다. 실제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ㆍ위메프 유동성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제성 있는 조처를 내릴 만한 법적 권한이 없어 개입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규정상 직접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었다”며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해 자본을 충분히 쌓지 않는다는 이커머스 업계의 특성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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