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제개편안 88%가 법 개정 필요한데…"부자 감세" 외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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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증여세(이하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험난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거부 입장을 밝혀서다.

대표적인 건 상속세 완화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대주주 주식 상속 때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해 평가했으나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고용 유지 등을 감안해 해당 제도를 폐지하겠단 방침이다.

野, 자녀 공제는 공감대…“최고세율 인하는 부자감세”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공제에 대해선 일부 공감대를 보여왔지만,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정부의 개편안을 두고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노력 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2400명(2023년 기준) 정도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결국 중견기업과 대기업만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대주주에게 부여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상속 부의 대물림을 활성화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내 반대 기류가 이어지면 상속세율 인하는 무산되고 공제 한도 확대만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 구간은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데 그쳤다.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돼야”

이 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여야 간 입장차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경우 20%(3억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의 경우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4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원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최종 정부 안을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국회를 설득해 법률 개정을 이뤄내야 하는 건 총 15개 법률이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191개 항목별로 따지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건 88%(168개)에 달한다. 나머지 23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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