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 여사 명품백 '대가성 없다' 결론 나더라도…尹 신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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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와 면담을 갖고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받았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서 대가성 여부와 함께 법조계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문제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명품백 수수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명품백의 존재를 인지한 이후의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백은 대가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는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최재영 목사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은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송출은 카톡을 받기는 했으나 목사라는 사람이 스스로 통일TV 부사장이라고 해서 이상함을 느꼈고 이후에도 행정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응대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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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돼 있다. 뉴스1

명품백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직자는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규정(9조 1항) 때문이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서울의소리)이 대통령실에 명품백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처음 인지했으며,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소속 기관의 장’이 대통령 본인인 탓에 서면 신고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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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보도 영상의 일부. 사진 서울의소리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가 선물 받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속 기관의 장이 대통령 자신이라) 신고할 대상이 없어 신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9조 6항)에 “신고나 (금품)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필요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윤 대통령은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명품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종결 처리한 것도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대통령 부부가 받은 금품은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고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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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에 초청됐다. 사진 서울의소리

따라서,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정리돼야 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는) 그 판단을 올해 말까지 해야 하는데, 수사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판단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할 경우 김 여사가 이를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야 할 선물을 무단으로 반환하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선물 받은 당일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 지시를 받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를 깜빡해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2022년 11월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사할 때 함께 옮겨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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