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 한다는데…보상 평균 87일 걸려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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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벌보다 피해 구제에 먼저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이 대표적인 구제 수단이다. 하지만 집단 분쟁조정의 속도가 느려 피해를 보상받기까지 과정이 험난할 전망이다.

2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실제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영업하는 ‘플랫폼’ 특성상 공정위가 직접 제재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환불이나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3영업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 현재 사태에서 환불 의무를 지는 판매자는 여행사 등 입점 업체다.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 업자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정위가 불투명한 제재보다 실효성이 높은 피해자 구제에 나선 이유다.

실제 소비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에서 접수한 티몬·위메프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 22일 24건에서 23일 250건, 24일 1822건, 25일 2041건으로 폭증했다. 사흘간 4137건을 기록했다. 집계 중인 26일 상담 건수까지 포함할 경우 5000건을 넘길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여행(157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816건), 항공(18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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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디자이너

소비자원은 다음 달 1~9일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집단 분쟁조정은 50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 구제에 나서는 식의 ‘패스트 트랙’ 절차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해 소비자·사업자가 동의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민사 소송 절차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집단 분쟁조정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직전 3년간(2018년~2020년)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평균 87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 기간(30일)의 3배 수준이다. 처리 기간이 길었던 상위 50건만 떼어내 분석한 결과 평균 처리 기간이 245일까지 늘어졌다. 지난 2021년 9월 ‘머지 포인트’ 집단 분쟁조정 신청 당시에도 신청 이후 10개월이 지난 2022년 6월에야 조정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기본법 66조는 집단 분쟁조정을 30일 만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소비자원은 예외에 따른 최장 처리 기간을 210일로 두고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력은 그대로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 이후로 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해 어려움이 있다”며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 구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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