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공정위와 함께‘민원상담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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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방식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위와 협력해 민원상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 민원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7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해 단일전화번호(☎110)로 정부 정책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약 4100만 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위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정위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기로 하고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을 상담했다.

하지만 2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 담당자가 통화 중이거나 부재중일 때 민원인이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해 전화회신예약을 도입, 권익위가 접수한 예약을 공정위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해 상담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또한, 권익위와 공정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용호 권익위 110콜센터장은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협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은 “권익위의 전화민원상담 시스템 개선을 환영하며, 공정위도 앞으로 민원인에게 더욱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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