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젠 구청서 음주측정한다…서울 도봉구의 ‘이색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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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자체 ‘음주측정의 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도봉구 측은 “음주측정의 날 운영으로 운전ㆍ육체노동 등을 동반하는 현업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 시행 계획 #운전업무 직원 우선 대상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음주측정의 날은 우선 대형폐기물 수거, 폐가전 수거, 폐기물 상ㆍ하차를 하는 환경 공무관과 살수차, 분진청소차, 노면청소차 등 대형차를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업무 내용이 운전과 밀접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직군이 우선 대상이다. 구는 이들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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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달 열린 도봉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음주측정의 날’ 도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 도봉구

음주측정의 날은 매월 2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자율점검 1회와 일괄점검 1회로 구성된다. 대상 직원은 작업 시작 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일지에 기록하면 된다. 전날 술을 마신 직원은 출근 다음 스스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면허정지 기준)인 경우, 해당 직원은 당일 연차를 사용케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 필요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앞서 도봉구는 지난 24일 음주측정의 날 운영과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업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측정시간, 장소, 횟수 등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안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음주측정의 날‘ 운영은 산업현장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음주측정의 날’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 타 지역에서 본받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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