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 의무 위반 대기업, 자진 시정 땐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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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기업이 중요 사항을 공시할 때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을 스스로 시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 공시사항에 대한 빠른 자진 시정을 유도해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편입된 날로부터 30일 내 공시 의무를 위반했으나 10영업일 안에 자진 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안에 자진 시정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 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도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과태료를 이미 체납하고 있는 위반 기업은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도록 했다.

앞서 공정거래법에서 비상장 회사의 임원 현황과 변동 내용에 대한 공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도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중복 공시 사항 정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다소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공시기한에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한다. 영업일은 토요일‧공휴일 등을 제외한 다른 날을 말한다.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적용해 공시기한을 설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이나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개정한다. 공정위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에도 공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하며,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자는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인 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 시정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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