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리만 문제가 아니었네…짝퉁에도 중금속 최대 52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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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새빛시장에서 서울시가 적발한 위조상품 판매 현장. [사진 서울시]

‘짝퉁 사면 덤으로 중금속까지 드려요.’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일명 ‘짝퉁’ 상품에서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납이 기준치의 최대 5255배까지 검출되는 등 위조 상품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0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

서울시, 중금속 함유 위조상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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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새빛시장에서 서울시가 압수한 위조상품.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이번에 적발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원에 이른다. ▶의류가 2464점(2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 ▶지갑 573개(4억6000만원) ▶가방 204개(5억7000만원) 순이었다.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원)와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도 477개(2억6000만원)를 압수했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동대문새빛시장(노란천막)에서 단속한 실적은 1173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내·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로 동대문 새빛시장을 소개한만큼, 위조 상품 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침해 사범 70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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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수한 상표법 위반 위조 상품. [사진 서울시]

문제는 이번 단속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에서 대거 유해 성분을 검출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짝퉁 귀걸이·목걸이 유해성분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한 예로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888개 위조 액세서리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카드뮴이 나왔다.

검사 결과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255배의 납을 검출했고, 카드뮴도 기준치의 최대 407배 이상 나왔다.

납은 빈혈, 콩팥기능 장해, 신경조직 변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카드뮴은 폐암·전립선암·유방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시는 중국계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다수 검출한 바 있다. ▶생식기능 영향 발암물질 스티커북 버젓이 판매…또 알리

서울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하는 이유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짝퉁 판매업자를 신고·제보한 이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 상품은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은 독성이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위조 상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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