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눈 의심했다"…기내 비즈니스 좌석서 전자담배 피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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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기내 비즈니스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담배 연기를 입으로 내뿜었다.

네티즌들은 “전자담배라 냄새 안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내 흡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은근히 많은 듯하다”, “항공사에 말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증거 영상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길.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받아야 다음에 또 안 그럴지도”, “공중도덕 배우지도 않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남성이 들고 있는 물건이 전자담배가 아닌 비타민 스틱(비타민 담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피우는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스틱은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만드는 전자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자담배는 직접 휴대한 상태로 기내로 반입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액상으로 된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하나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한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안전에 민감한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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