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때리고 ‘관사는 사생활, 군형법 적용 안돼’ 장교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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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군 관사에서 후배를 때린 한 장교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니 공소기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1심 군사법원에 이어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관사에서 벌어진 폭행은 형법에서 정한 반의사불벌 규정에서도 예외로 두는 군형법의 규정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군 간부 A(32)씨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4월 영내 간부 숙소에서 후배를 폭행하고 숯을 던지는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폭행죄를 규정한 형법 260조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포함한다. 그러나 군형법 60조의6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규정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하도록 한다.

A씨가 때린 피해자가 지난해 8월 군사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A씨는 이에 근거해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영내 간부 숙소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군사기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군사법원은 A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군관사는 단순히 군복지시설 차원을 넘은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며, 군대 울타리 내에 위치하며 별도 출입조치를 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둔지 내지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군사기지’로 봐야한다는 이유다. 항소심 서울고법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군 조직 기강과 전투력 유지, 군대 내 폭행 협박 근절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군사기지’를 군사목적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로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며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비상시를 대비해 거주하도록 한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베란다에 놓인 캠핑 테이블에 앉아 베란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완전히 피해 컴퓨터 책상 구석으로 숯을 던졌고 피해자를 향해 숯을 던진 사실이 없다” ”때린 게 아니라 뿌리친 것 뿐” 등 폭행 사실도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도 당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숯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베란다 빈 공간이나 바닥이 아닌 ‘피해자와 베란다 문 사이 좁은 공간으로’ 정확히 피해자를 피해 숯을 던졌다는 진술은 일반 상식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다”며 A씨의 진술을 배척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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