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오늘부터 티메프 미환불 고객 분쟁조정 신청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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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는다고 강조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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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 사진 한국소비자원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해당 자료는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티몬·위메프 피해 고객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환불받았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카드 결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추후 카드 결제 취소가 이뤄지면 분쟁조정에서 빠지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에는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7726건의 큐텐 계열사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티몬이 6476건(83.8%)으로 가장 많고,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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