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얘기 말라" 말에 격분해 택시기사 폭행한 전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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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운전 중인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뒤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라며 대답하지 않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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