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도검 8만2641정 전수 점검한다…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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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도검 살인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에 따라 소지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 및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하면 소지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하게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에 대한 신규 소지 허가 절차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신규 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도검 소지의 적정성 및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 도검관리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백모(37)씨가 이웃 주민 남성 A씨(43)를 칼날 약 75㎝, 손잡이 약 40㎝의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1월 호신·장식 목적으로 도검을 소지하겠다고 신고해 경찰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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