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간 명절마다 유류분 요구…법원 "청구 인정, 시효 안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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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부모의 유산을 몰아서 상속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낸 딸 셋이 대법원까지 다툰 끝에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딸 셋이 아들 A씨를 상대로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유류분만큼을 부동산 등기이전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수긍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2004년 사망한 A씨는 아내와 딸 넷, 외아들을 뒀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19건을 생전에 모두 아들 B씨에게 넘겨줬다. 그러자 남은 네 자매 중 세명이 2021년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만큼 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사망한지 20년 가량이 지난 만큼, 쟁점은 청구권의 소멸 여부였다.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뜻하는 유류분은 민법에서 ‘받아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 달라고 할 수 없다.

A씨의 네 딸이 2021년에야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음에도 이를 인정받은 건, ‘2011년 11월에야 토지대장을 보고 상속 토지를 알게 됐고 2012년부터 명절 때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유류분 침해를 알게된 2011년 이후 1년 내에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앞선 B씨는 ‘2011년 토지대장을 본 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자매가 법정에 나와 “매년 설‧추석마다 상속분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토지대장을 보고 난 뒤에도 매년 명절마다 ‘각자 몫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B씨는 ‘2012년 유류분 반환 요구 이후 10년이 지나 등기이전 청구를 했으니 무효’라는 주장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뒤라도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역시 청구권이 사라지는데 법원은 자매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 11월로 10년의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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