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 최대규모’ 3000억대 횡령한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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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BNK경남은행 부장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은행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인 3000억원 대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 또 130억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을 경남은행에 돌려주라고도 판결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르는 등 거액이며 실질 취득 이익도 280억원을 초과했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장기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가) 출금전표, 계좌거래 신청서, 대출실행 요청서 등을 적극적으로 위조하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하고 또 부하 직원까지 이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와 횡령액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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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뉴스1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씨가 취득한 이득은 약 290억원에 달한다.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117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구매에 83억 원, 골드바 등 은닉 재산 구입에 156억 원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인 이씨 가족들은 이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는 지난 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씨의 친형은 이씨와 자금세탁업자를 연결해 주고 자금을 받아 상품권 깡 등으로 현금화해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회삿돈 횡령 사건 중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관리팀장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징역 3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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