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 여사 명품백 수사 다 끝났다? 수사심의위가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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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무혐의 종결’이 유력한 가운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데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및 보고 누락을 놓고 충돌을 빚은 만큼 최종 결론을 내기 전 외부 의견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선정해 수사의 계속‧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 결과를 수사팀에 권고한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심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기소 여부 결론 안났는데…수심위 소집 가능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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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보도 영상의 일부. 사진 서울의소리

통상 수심위는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내려진 후 소집 여부가 검토된다.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살펴봐야 한다.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조계 안팎에서 수심위 소집 이야기가 나오는 건,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관련자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고 청탁이 이뤄진 정황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요청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의 건은 관련 내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통일TV 송출 재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지만 김 여사의 일정 관리 등을 맡았던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을 통해 곧장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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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뉴스1

최 목사 역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에 출석해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는 (김 여사가) 들어주려고 청취는 했는데 청탁이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수사팀 판단으론 명품백을 선물 받은 김 여사는 물론 선물한 최 목사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평소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이 총장이 ‘봐주기 수사’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의 출장조사 사실 및 조사 장소 등에 관해 사전 보고를 누락한 걸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총장은 당시 중앙지검을 강하게 질책하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심위는 수사팀의 결론을 받아본 후에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게 순리다. 다만 사건이 정리되고 있는 흐름에서 수심위 소집도 여러 고려 방안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항간에는 명품백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정식 보고가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이 총장이 명품백 수사팀 결론을 수심위에 부치기로 결심하더라도 개최까지 통상 열흘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8월 안에 수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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