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부모 韓 떠나면?" 국제부부 평가 불가능 호소한 입양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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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한국인 아기를 입양해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입력해 나온 사진. 셔터스톡

국내 거주 국제 부부 입양의 문턱이 높은 건 입양 전문기관들이 양부모 자격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10조 4항은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1조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조사를 입양기관이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입양기관들은 국가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입양기관들은 일부 해외 국가의 입양 전문기관들과 ‘국외 입양 협력기관 협약’을 맺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덴마크·노르웨이·프랑스·룩셈부르크, 대한사회복지회는 미국·스웨덴·캐나다·이탈리아, 동방사회복지회는 미국·호주 등과 협약 관계다. 이 경우 협약을 맺은 현지 기관이 양부모의 가정 조사 등을 거쳐 입양 자격을 본국 법령으로 평가하고, 국내 입양 전문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제 부부 대부분은 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본국의 입양기관이 가정환경 조사 등을 할 수 없어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거나,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다.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는 “미(未) 협약국 국적자가 입양을 신청한 경우엔 더욱더 평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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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한국인 아기를 입양해 함께 살고 싶지만, 좌절돼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입력해 나온 사진. 셔터스톡

입양기관들은 또 국제 부부가 입양할 경우 사후 관리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입양 전문기관은 입양특례법 25조에 따라 입양이 성립된 뒤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 잘 적응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하는데, 부모가 한국을 떠날 경우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국회가 기존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하면서 2025년 7월부터 전문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적격성 심의 등 업무는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입양정책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말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관련 시행령안을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가 양부모 자격 심사를 맡게 됐기 때문에 국제 부부의 입양 신청은 양부모 본국 정부 등과 협의해 입양 신청 및 적격성을 세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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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가정위탁으로 양육하는 아이를 입양하길 원하는 이숙 윌리엄슨씨 가족. 이씨의 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남편은 한국 근무 연한을 채워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이씨는 아이 위탁 양육 때문에 남편, 두 딸과 생이별한 채 대구 캠프 워커에서 주한미군 장교로 근무하는 큰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사진 이숙 윌리엄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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