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 무마 거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의원 무혐의 처분

본문

17244155714738.jpg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검사 퇴직 직후인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수임료 2억8000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9900만원을 양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게 주요 의혹이었다.

경찰은 이 돈을 수사 무마 명목으로 보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올해 4월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5,78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