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문진 이사 취임 못한다…法 “2인 방통위, 적법성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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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방통위 체제에서의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이사 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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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본안 소송인 ‘임명 무효 확인’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계속 활동하고 신임 이사진은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선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권 이사장 등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권 이사장 등에게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의 법적·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집행정지 제도는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임명 무효 본안 소송의 쟁점은 2인 체제에서의 임명이 “합의제 기구 구성 원리를 일탈한 것”(권 이사장 측)인지, “방통위법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것”(방통위 측)인지를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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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성룡 기자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통위 구성 내지 의결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 판례가 없다”면서도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合致)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상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3조 1항),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3조 2항)는 점을 방통위가 강조한 데 대해 “법률 조항 문언에 충실한 해석에 기초한 주장”이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서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 추천 등 방식을 따른다”는 방통위법을 설명한 뒤 “이는 방통위의 정치적 다양성을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 등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봤다. 즉 “원칙적으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또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투게 되면서 본안 소송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방문진 이사 모집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지원자 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 등이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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