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축구 금메달’ 김진야, 병역 특례 자료 위조…“심려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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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 뉴스1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익복무 관련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김씨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같은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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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진야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사진 김진야 인스타그램 캡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씨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익복무 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며,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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