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2심도 승소…"국가가 43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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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끌려가고 있다. 중앙포토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약 430억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 이원범)는 5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및 유족 8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약 430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관련 사건들의 판결 등을 고려해서 1심과 같이 위자료를 산정했고 위자료 판단 기준을 1심과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중 12명의 구금 일수와 장애등급, 형사보상금 공제 등을 바로잡으면서 위자료 액수도 일부 조정됐다. 그 결과 1심 산정액에 비해 총 3억9000여만원이 추가됐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가족 측 청구는 청구권 소멸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공자들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이나 폭행·협박 등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유공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유공자 1018명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약 42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에 의해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5·18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과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연행·구금·수형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은 상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를 책정했다. 장애를 얻었으면 3000만원 위자료를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더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고, 유공자·유족 중 107명은 위자료가 적다며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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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김정연 기자

과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5·18 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

1990년 제정된 5·18 보상법은 사망자 등 발생으로 인해 수입을 잃은 데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5·18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제16조 제2항이 유공자·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2심 선고 후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가가 고의에 의해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생을 준비할 시기인 10대~20대에 큰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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