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민, 자영업자에 갑질의혹…공정위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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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 플랫폼(이하 배달 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 앱들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최혜대우는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행사 수준,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조건을 경쟁 배달 앱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앙일보(9월 26일자 1·4·5면)에서 보도했듯이, 배달 앱들이 각종 유인책을 쓴 뒤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된 원인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의혹의 핵심은 점유율 58.7%(8월 기준)로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민이다.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앱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 59% 배민 “최혜대우 요구, 경쟁사가 먼저 시작”
공정위는 이런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저해하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A배달앱 업체가 입점업체에 배달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이 있다면 A업체가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업체는 다른 배달 앱과 같은 가격에 제품을 팔아야 한다.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스스로 떠안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한다.
고장수 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가격 결정 권한은 판매자인 점주에게 있는데 이걸 플랫폼 업체가 과도하게 간섭하면서 판매자의 고유 권한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최혜 대우’를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았다. 공정위는 플랫폼 간 경쟁 외에 매장 판매가격과 앱 판매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 제한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부터 매장과 배달 앱 가격이 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달아주고 있는데 입점업체들은 이를 가격 통제라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편, 배민 측은 이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선 “애초에 경쟁사가 먼저 입점업체들에 요구한 조건”이라며 “방어 차원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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