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11월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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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25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결심 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지나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25일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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