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지럽다" 신고 뒤 멱살 잡았다…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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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0시 20분쯤 "어지럼증이 심하니 와 달라"는 119 신고를 받고 대구 남구 집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2017년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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