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보상, 안마 의자면 돼"…'살인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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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더중앙플러스-나는 무죄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헤어지고 찬란한 시절을 잃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아시나요. 간결한 판결 기사 뒤엔 깊은 사연이 숨어있습니다.

중앙일보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나는 무죄입니다(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98)’ - ‘살인의 추억’ 억울한 20년, 그 이야기를 전문 무료로 공개합니다. 어느날 삶에 스며든 고통과 무죄를 쟁취한 과정까지. 이들의 영화 같은 삶을 전달해드립니다.

“사상 최악” 꼽힌 장기 미제, 화성 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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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성여(56)씨는 8차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다. 연합뉴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살해당했다. 수사에 투입된 경찰은 총 205만여 명. 수사 대상자는 약 2만1000명. 오랫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대한민국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로 불렸다.

이 중 8차 사건은 유독 특이한 점이 많았다. 1988년 9월 16일 피해자 박모(14)양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내에서 벌어진 첫 사건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박양을 살해·성폭행하고 옷을 입혀놓고 도망갔다고 했다. 용의자가 검거된 것도 8차 사건이 유일했다.

이듬해 7월 당시 스물두 살이었던 윤성여(56)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윤씨가 앞서 7건의 사건을 보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89년 10월, 윤씨는 1심에서 강간치사·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9년 모범수로 출소할 때까지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가 죄의 굴레를 벗어난 건 그로부터 11년 뒤였다. 2019년 9월,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61)가 용의자로 특정됐고,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윤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1년 만이었다. 이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29년 된 아파트와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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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29년 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전까지는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살았다. 김종호 기자

지난해 겨울,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앞에서 윤씨와 만났다. 혹한의 날씨였지만 그는 멀리서 봐도 이를 환하게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십여 분 전부터 기자를 기다리던 그는 “오느라 고생했다”며 다가와 악수를 건넸다. 왼쪽 다리가 불편해 걸을 때마다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인터뷰 일정을 잡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한 공장에서 한 주씩 번갈아가며 주간·야간 근무를 한다고 했다. 야간 근무를 하는 날 낮에 그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약속을 조율하며 마음 한편으론 의아했다. ‘감옥에 20년 넘게 갇혔는데, 더구나 적지 않은 보상금과 배상금을 받았는데 왜 고된 일을 계속할까.’

나는 무죄입니다


“무죄가 선고됐다.”
간결한 판결 기사 뒤에 가려진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오늘날 수사 단계에선 수많은 보도가 쏟아지지만,
재판 결과와 당사자의 이야기는 비교적 자세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누명을 썼다가 뒤늦게 무죄로 밝혀진 이들의 사연은 더 길고 씁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고통이 스몄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희망을 찾고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사건 속 사람을 만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막과 이들의 인생을 톺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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