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식당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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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음식점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과 중식ㆍ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 사업주도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을 씻고 다듬는 일, 조리 관련 기구 세척,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구분되지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는 일도 가능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근로자(E-9) 채용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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