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창생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목졸라 살해한 20대…징역5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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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중학교 동창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21)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A 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기소될 때에는 구속이 됐다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을 받기 전까지 치료를 받아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 소재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20대 남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이 9월 3일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는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당일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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