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 결정…영풍은 재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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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과 사모펀드 MKB파트너스는 이같은 의결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라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고려아연으로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19일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로 지분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이기 때문에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를 사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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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일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의 모습. 뉴스1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영풍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사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은 특별관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고려아연과 영풍은 이같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 영풍과 고려아연이 협력관계에 있었던 적도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따져보면 “더이상 영풍과 고려아연이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의 배당안에 영풍이 명시적 반대를 표하고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점, 지금도 영풍과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영풍 측은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 주가가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됐다”며 “자기주식 취득이 이뤄지면 고려아연 이사들은 상법상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도 주장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원으로 올렸다”며 “이런 점을 보면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취득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고려아연 “오늘 자기주식 취득 의결”…영풍은 재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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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려아연은 법원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영풍 측은 이같은 의결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재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라는 취지다.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는데, 공개매수 종료 후에 주가가 이전 시세로 돌아가는 경향을 감안하면 처분 시기가 되면 주가가 최소 40% 이상 떨어질 거라고 영풍·MBK는 주장했다.

영풍·MBK는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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