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찰, '명품백'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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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방은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것"이라며 "김건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검찰은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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