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크웹서 4000명에 마약 판매 30대 징역 10년…"사회적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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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쇼핑몰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한대균)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약 1억6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랍퍼’ 4명 중 2명은 징역 5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고려해보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됐다. 피고인 5명은 양손을 모으고 선 채 줄곧 무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이씨 일당은 2022년 7월~2024년 4월 총 130회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대마 2250g, 엑스터시(MDMA) 11정, 코카인 5g 등으로 시가 약 1억 6200만원어치다. 또 이들은 대마와 코카인 등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이씨가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 ‘드랍퍼’들이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씨는 2023년 10월~2024년 5월 총 3회에 걸쳐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걸로 조사됐다. 대마 1793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코카인 43g, MDMA 47정, 사일로신 초콜렛 2100g 등으로, 도매가 1억2370만원(소매가 3억441만원) 상당이다.
범행이 이뤄진 쇼핑몰은 국내 마약 판매 전문 A사이트로, 이곳에는 이씨를 비롯해 총 13개 판매그룹이 입점해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A사이트는 ‘장바구니’ 버튼과 ‘리뷰’ 기능까지 꾸며져 있는 등 흡사 일반적인 온라인 오픈마켓처럼 운영됐으며, 가입 회원 수는 3962명에 달했다. 이씨와 같은 판매상들은 사이트에 등록비 150만원을 내고 이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사이트에서 가상자산으로 결제가 이뤄지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공급했다.
지난해 10월 A사이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3개 판매그룹 중 6개를 적발했다. 지난 6월 판매상과 공급책, 운반책 등 16명(구속 1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나머지 7개 판매그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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