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안했다" 탑승자 모두 발뺌한 음주 사망사고…범인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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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밝혀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음주 상태로 자기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보행자를 추돌한 뒤 가로등과 주차 중이던 버스까지 들이받고 전복돼서야 멈췄다.
당시 A씨 차에는 캄보디아 국적자 2명도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40㎞가량 차를 몰고 왔으나, 서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 남겨진 유류물 감식, 블랙박스 영상 분석, 폐쇄회로(CC)TV 확인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고, 나머지 캄보디아 근로자 1명은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사고 직후 도망치다 붙잡힌 다른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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