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백 무혐의' 2시간 PT한 검찰…“‘쥴리 의혹’ 해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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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가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지 10개월,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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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가 2일 검찰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약 2시간에 걸쳐 107쪽 분량의 수사 결과 발표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후 수사팀은 수사 경과와 청탁금지법 법리 해석과 판례,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친분 형성 경위 등을 소개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통화한 적 없이 2000여개의 카톡을 주고받았다. 그중 1350여개가 최재영”이라며 “최 목사가 동향인 양평을 내세워 김 여사의 선친을 언급하거나 서울의소리 및 진보 진영을 비판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조사에서 “(최 목사가 자신이 양평 유지 집안인 걸 알고 있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쥴리 의혹’을 해소하고 허위성을 알리는 데 도움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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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檢 “윤 대통령 부부 무혐의…직무관련성 없어”

검찰은 명품백을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결론짓고 “직무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최근 “청탁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지난 5월 최 목사의 1·2차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다수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샤넬 화장품 선물 등과 관련 “순수한 취임 축하 선물”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진술했다. 그해 9월 건넨 명품백에 대해선 “디올백은 입장권 티켓” “접견을 위한 수단” 등이라고 4회 이상 진술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조사 전후 여러 매체에 출연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밝힌 영상도 재생했다. 또 선물과 손목시계 카메라 등을 준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화장품은 취임 선물로 준비한 것” “디올백에 청탁 목적이 있었다면 몰카를 동원해 촬영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한 점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무고 혐의로 고발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기자도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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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검찰은 법리 판단과 관련 “최 목사가 준 선물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려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이 아닌 ‘특정 현안’ 청탁이 있어야 하고, 김 여사가 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청탁의 실현을 위해 가방을 수수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중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무관련성 여부가 관건이었던 ▶2022년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찬 초대 요청 ▶2022년 6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2022년 10월 김 전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절차 문의 ▶2023년 7월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 등 4가지에 대해, 검찰은 “최 목사가 직접 ‘청탁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선물과 관련 짓는 것은 무리’ 등 청탁 부인 취지의 진술을 했고, 김 여사는 이에 답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해 대가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었다”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까지 전부 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입법 미비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입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PT로 공개된 진술 대부분은 최 목사 것이었다. 김 여사의 직접 진술은 “(윤 대통령에게 최 목사의 요청 등을 전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최재영이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게 제가 사적으로 알게 된 사람일 뿐이고, 최재영이 전해오는 물품이나 대화 내용을 대통령께 전달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1개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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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총장 패싱엔 “답변 부적절”…수심위엔 “책임은 검사몫”

이번 사건은 서울의소리가 영상을 공개한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여러 논란을 불렀다. 윤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박절하지 못했다”는 발언과 김 여사 측의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비서가 깜빡했다”는 진술 등이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서울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대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내분 사태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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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김 여사 대면조사 사후보고를 두고 충돌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제3의 장소 방문조사는 (김 여사의) 경호와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현직 국회의장, 전직 대통령, 전직 영부인 등 전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총장 보고 지연 경위에 대해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사안을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보안상 이유”라며 “(경호처에) 반납한 것이 아니라 소지하지 않은 채 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딜레마’도 있었다. 지난달 6일 이 전 총장이 직권 소집한 1차 수심위는 “김 여사 불기소”, 최 목사가 신청한 2차 수심위는 “최 목사 기소”라는 정반대의 권고를 의결했다. 별개의 수심위가 같은 사건에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수심위 권고는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결론이 다소 엇갈렸고, 직무관련성 판단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원칙으로 돌아와 공소유지 및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지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명품백 처분은…檢 “경매 거쳐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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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2일 공개한 명품백 동일성 검증 결과. 서울의소리가 구입 당시 촬영한 명품백 영상과 김 여사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명품백을 대조했다. (위) 명품백 하단 버튼의 비닐 스티커의 기포 위치 7곳과 접힌 부분이 일치한 모습. (아래) 가방의 실밥과 포장지 접힌 부분이 일치한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명품백의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서울의소리가 구입 당시 촬영한 가방과 김 여사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가방은 동일 제품으로 나타났다. 포장지의 접힌 부분과 가방의 실밥 위치, 가방 버튼에 붙은 비닐 스티커의 접힌 부분과 기포 위치 7곳 등이 일치했다.

앞서 김 여사는 “명품백의 반환이 아닌 국고 귀속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상의 소유권 포기 의사다. 당초 대통령실의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주장은 폐기된 셈이다. 검찰 역시 이날 “명품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수사 결론을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 되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검찰압수물규칙에 따라 공매 절차를 거쳐 명품백을 현금화한 뒤 국고에 귀속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은 “오는 7일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즉각 불복했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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