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1554건 추가 인정…수도권∙30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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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스무살 청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11·25일, 10월 2일) 열어 2531건을 심의한 결과,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 결과,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이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일 기준 2461건으로 이 중 1235건 인용, 1094건 기각, 132건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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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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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국토교통부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수는 총 2만2503건에 이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수는 총 894건이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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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현황.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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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 전세사기 피해결정 현황.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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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전세사기 피해결정현황.국토교통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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