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원도 없이 21억 아파트 매입…수도권 397건 위법의심 주택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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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국토교통부

매수인 A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차입(14억원), 증여받은 자금(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3억5000만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한 법정 신고기한(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해 지자체 통보 대상에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가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진행해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7주간(8월 13일~9월 27일)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과 같은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와 498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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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 지난 20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다”며 “올해 지난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하면서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 역시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ㆍ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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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기획조사, 현장점검 개요.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속이고 단기간 다회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가운데 ▶개발가능성이 작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3~6월)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ㆍ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ㆍ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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