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서 1년 넘게 끌다 창원서 정식재판 ‘0‘...'창원 간첩단’,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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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되고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사건 피고인 4명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위헌심판 제청)’까지 내면서 재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서울에서도 ‘재판부 기피’, ‘국민참여재판’ 등 신청으로 1년 넘게 재판이 지지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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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혐의로 기소된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지난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창원 이송된 지 반년…정식 재판은 언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 간첩단 사건은 지난 4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로 이송된 이후 6·7·9월 한 번씩 공판준비기일만 3차례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증거·증인 등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준비기일마다 서울 재이송,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정작 본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서울 재이송’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이송해 달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다. 그간 ‘위법한 이송’, ‘주요 증인들 수도권 거주’ 등을 이유로 재이송을 주장해왔던 검찰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신속히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이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요청, 정식 재판은 다시 한 번 미뤄졌다.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 60여명의 전체 입증계획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다. “증인신문 순서와 방식 등에 대해 원칙을 세워 놓고 그다음 변론이나 증인신문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10월) 28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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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위헌심판 제청도…재판 지연 가능성

여기에 더해 피고인 측은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과 함께 적용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미 국가보안법에도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 요소가 포함돼 있어 두 혐의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중처벌 금지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피고인 측은 위헌심판 제청을 넣었지만, 법원이 기각한 적 있다. 또한 재판부 기피, 국민참여재판도 차례로 신청했고, 법원이 기각하면 항고하고 다시 기각하면 재항고하면서 정식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시 피고인 측이 신청한 ‘관할 법원 이송’ 요청은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현재 창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이란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등)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무죄를 가릴 정식 재판은 서울에서 단 두 차례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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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청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활동가 4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9~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당시 모습. 연합뉴스

국보법 사건 ‘재판 지연’ 잦아

이 사건이 아닌 다른 국내 간첩단 사건 재판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제주의 ‘ㅎㄱㅎ 간첩단’ 사건도 지난 7월 피고인들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멈췄다. 제주지법이 나흘 만에 이를 기각했는데, 피고인들이 항고를 접수한 광주고법에서 60여일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광주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2021년 9월 기소된 지 3년 만인 지난달 30일 징역 14년의 실형이 선고된 충북 청주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직원 1명인 박모(50대)씨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올 2월에야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재판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충북동지회 사건 관련 다른 피고인 3명도 법관 기피 신청과 변호인을 수시로 교체하다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2심 재판에서도 선고공판 직전에 진행하는 결심공판 당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할 때까지 70여일이 걸렸다. 이 떄문에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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