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어나자마자 증여세 냈다…'금수저' 신생아, 5년간 2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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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신고한 신생아가 5년간 2800명이었다. 중앙포토

출생하자마자 재산을 물려받은 '0세 증여'가 최근 5년간 2800여명에 달했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약 2800억원으로 신생아 1명이 평균 약 1억원씩 증여 받았다.

국세청이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636명이 증여세를 신고했다. 증여된 금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2019~202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2829명에 2754억원이다.

0세 증여 금액은 부동산 가격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1억원 수준에서 2021년 집값이 폭등하자 증여 규모도 806억원으로 따라 올랐다. 2022년도 82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총 1만4000여명, 재산가액은 1조58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가액은 1억1213만원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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