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한다…교육부 “시한 내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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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원에 반대하며 9개월간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한 학생에 한해서다. 휴학 승인 없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유급 처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가 지속되며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되, 미복귀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2월 이후 휴학계를 제출한 채로 9개월째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 의대의 2024년 휴학 신청자 4346명 중 4325명(93.1%)이 휴학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시한 내 복귀 안 하면 유급·제적”
학사 정상화 1단계는 복귀 시한 통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2단계는 휴학 승인이다. 시한 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 각 대학은 올 연말까지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한다. 이때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학칙에 따른 휴학계를 승인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해 휴학 의사를 재확인한 경우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으로 명기한 경우 휴학 승인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칙에 따른 정당한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휴학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증빙 없이 지속적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유급을 언급한 것은 의대생의 집단 수업 거부 9개월 만에 처음이다.
3단계는 학사 정상 운영이다. 각 대학은 휴학 승인과 함께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분반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두 개 학년의 수업이 겹치며 생길 과밀 현상에도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으로 학사 정상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기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를 초과해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도록 학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복귀 의대생 위한 지원센터 운영…‘족보’도 공유
각 대학 본부와 의대는 복귀 학생을 위한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기출 문제 공유를 지원한다.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 시 족보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며 수업 거부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해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도 학칙에 추가한다. 단, 교육부는 “입영, 질병, 출산・육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가능 등 보완 규정 추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공의 수급 대책도 나왔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간 교육부는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본과 4학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추가 국시를 건의하겠다”도 해왔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재정지원에 반영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대생에게는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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