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ㆍ과속ㆍ자토바이 out'..서울시, 한강 자전거 빌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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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 자전거도로 ‘빌런(Villainㆍ악당)’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에 나선다. 서울시는 11일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이용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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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방배경찰서 관계자와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대원 등이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음주 자전거 라이더 단속 활동을 벌였다. 사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 자전거도로는 시민이 선호하는 산책 코스 중 하나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 증가와 '자토바이(자전거 오토바이) 운행' 같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관련 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80건이던 한강공원 내 자전거 관련 사고 건수는 지난해 117건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는 88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측은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음주 자전거나 자토바이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기는 하다.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범칙금 3만원, 전기자전거 불법 개조시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범칙금 10만원도 부과된다.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자는 3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단속이 어렵고,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자전거 빌런과 관련한 시민 불안은 끊이지 않았다.

전기 자전거 운전자의 한강공원 내 고속 운행도 골칫거리다. 최근 서울시 응답소 사이트 등에는 최근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형 대형 전기 자전거 운행을 제한해 달라는 민원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자전거 도로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번호판이 없는 자전거의 속성상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법제화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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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자전거 이용 안전강화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사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이에 서울시는 우선 현행법 울타리 안에서 안전 캠페인을 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방배경찰서,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자전거 음주단속과 자토바이 통행금지,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등 캠페인 활동을 했다. 오는 17일에도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자전거 음주단속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보다 안전한 한강공원을 위해 이번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단속 활동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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