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무청장 "슈가, 징계 안 받은 건 타당하지 않지만…법이 그렇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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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유는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통지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는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김 청장은 "병역 면탈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병역을 긍정적으로 이행하신 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뿐만 아니라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병역자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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