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현 "채해병 사건, 사과해야 하면 백번 사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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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수사 결과에 따라 사과해야할 일이면 백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현 육군사관학교 정책연수생)에 대해 "보직 해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해당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수사)결과가 있든 없든 군대 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한 데 대해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2014년 4월 선임병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화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연히 사과해야 될 일이면 백번 하겠다”라면서도 “지금은 (해당 사건이)정쟁화 되다 보니까 사과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그렇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이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전반적인 부대 지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 일병 사건 때도 그랬다"라고 묻자 김 장관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임 전 사단장을 직위 해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확인하자 김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으로 지휘 책임자였던 임 전 사단장은 징계 절차 없이 지난해 11월 단순 인사 이동으로 정책연수생 신분이 됐다. 공석이 된 1사단장 자리에는 지난해 11월 주일석 소장이 취임했다. 해병대는 앞서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현장 책임자였던 7포병대대장,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만 보직해임 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다. 야권에서는 "임 전 사단장만 징계를 피했다"고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의 답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군 차원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다만 김 장관은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잘못 말씀드렸다"면서 "이미 보직이 끝났기 때문에 보직해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야권 등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xx-xxx-xxxx' 번호에 대해선 "누가 전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 전 사단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두 번을 표명했다"면서 "일신을 위해서 구명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경호처장 재직 시기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특수전사령관과 '공관 만찬'을 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해당 모임은)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등 전임 정부 때도 연 4~5회, 적게는 1~2회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의 ‘입틀막 경호 논란’에 대해서도 “전임 정부 매뉴얼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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