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 근태 불량에 소관 단과대학장 징계한 대학…法 “징계 부당”

본문

단과대 교수의 수업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관 단과대학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대학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소송에서 A대학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17288579539101.jpg

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연합뉴스

A대학교는 2022년 3~4월 감사에서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B교수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2019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6학기동안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여러 차례 조교·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킨 점이었다. B교수는 이를 인정했고 A대학교는 2022년 10월 “B교수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건 기계공학과를 소관한 C공과대학장(현 응용화학소재공학과 교수)에게도 징계처분이 이뤄지면서다. C교수는 2019년 2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 공과대학장을 역임했는데, A대학교는 “공과대학장으로서 재임 중 B교수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이에 C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A대학교의 징계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해 5월 “C교수의 관리·감독 소홀로 (B교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업무를 태만하여 B교수의 비위행위를 방관했다고 볼 수 없다”며 A대학교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자 A대학교가 행정법원에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소청심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A대학교 정관에 따르면 “공과대학원의 교무 통할 및 소속 교직원의 관리·감독의무는 공과대학원장에게 있는 점”, “공과대학 학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는 학과장에게 있는 점” 등을 볼 때 책임은 대학원장이나 학과장에게 있지, 단과대학장에겐 없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재직 교수는 126명, 개설강좌는 441개인 상태에서 기계공학과장이 B교수 대리수업에 대해 보고한 것이 없는 점, C대학장은 학생회 및 학과장과 각각 6차례씩 간담회를 했으나 B교수 문제 제기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C대학장이 B교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C교수에게 관리·감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B교수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84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