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 여사·모친 '도이치' 檢, 4년반 만에 무혐의…“주가조작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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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17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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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주가조작 과정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가조작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수사팀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 주가조작까지 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의혹 사건의 혐의를 모두 벗었다.

검찰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에 활용됐다고 의심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다. 앞서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 계좌의 48번의 거래가 주가조작 행위(‘통정매매’)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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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스1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계좌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조작 세력, 권 전 회장 및 1·2차 작전 시기 각각 주포였던 이모씨, 김모씨 등 일당과 사전에 모의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는데, 이는 권 전 회장의 투자 권유에 따른 일임 매매였을 뿐 주가조작과는 무관하다고 봤다는 의미다.

특히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 역시 본인 명의 계좌가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사용되긴 했지만 시세조종과는 무관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하며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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