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려아연 가처분 또 기각…“자사주 매입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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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기존 계획대로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획대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MBK·영풍이 의도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조장했다며 공세를 폈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이)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이번 가처분 기각에 대해 “안타깝다”며 본안소송으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영풍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자사주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 모두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쟁은 주주총회 ‘표 대결’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전략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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