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간첩죄' 한국인 첫 구속 인정…한인 사회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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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국 국가안전부가 SNS에 공개한 미니드라마 '신쏸(芯算)'의 한 장면.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 IT기업 엔지니어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챗 캡처

중국 정부가 28일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의 구속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당국은 '법에 따른 정당한 체포'라는 입장이나 한인 사회에선 모호한 법 적용에 자칫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 교류에 찬물을 얹을 수 있다는 걱정도 이어졌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0대 한국 교민 A씨의 구속에 대해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방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된 건 A씨가 처음이다.

린 대변인은 관련 조치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련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A씨가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이어 지난 5월 중국 검찰은 신방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치소에 구속했다. 삼성전자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지난 2016년 세워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長鑫存儲)에 영입된 A씨는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A씨 측은 CXMT 재직 당시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소식에 한인 사회에는 명확한 사실 관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기업 주재원들 사이에선 중국 반도체 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는 혐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베이징의 한 한국 주재원은 “한국에서 중국 기업에 스카우트되어 취업한 전문직들이 특히 동요하고 있다”며 “신방첩법의 모호한 법 조항에 첫 적용 사례까지 나오면서 나도 연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신선영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은 “다들 놀라는 분위기 속에서 명확한 체포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서 더 불안해한다”며 “한·중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교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양국 간 민간 경협 및 인적 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활동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는 신방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혔는데,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한·중 인적 교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교민·관광객·기업인의 중국 방문과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기업이 스카우트한 인물이 체포됐다는 점에서 경제인, 기술인 교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건에 관련해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외에 특별히 추가할 점은 없다”고 말했다. 대사관 측은 A씨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사관 측은 신방첩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6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사진·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에 유의해 달라”는 안전공지를 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28일부터 공식 위챗 계정에 반도체 기술 유출자를 적발하는 내용을 담은 단편 드라마를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1일 방첩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간첩 행위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선 외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구속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중국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영국인 기업가가 해외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5월엔 홍콩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가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14년 방첩법 시행 이후 중국은 최소 17명의 일본인을 구속했는데, 이중 5명은 아직 중국에 감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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