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당 최대 3년인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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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육아 휴직 수당도 인상하고, 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1월부터 공무원은 육아 휴직 기간(자녀마다 최대 3년)을 전부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승진 소요 최저연수(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했고, 둘째 이후는 모든 기간을 인정했다. 공무원 육아 휴직 수당도 인상한다. 현재 150만 원인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월급의 80%까지만 줬던 육아 휴직 수당을 6개월까지는 상한액 내에서 100%,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대상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하다가 전환 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로 복귀해 근무하는 제도다. 육아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대상의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늘어난다.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하는 경우 전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근무예정 지역·기관이 정해진 채로 채용된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출산을 위해 타 기관으로 교류할 땐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혜택은 중앙부처 공무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혜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조직구조나 인력운영 방식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지자체 안에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다. 이는 중앙부처 공무원에는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신 과장은 “임용령에 성범죄 관련 내용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달리, 국가공무원은 성범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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