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급조 논문으로 발급…재임용 꼼수로 쓴 '게재예정 증명서&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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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S대 로스쿨 A교수 등 7명을 로스쿨 인증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게재예정증명서를 불법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인증평가를 맞추기 위해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불법 발급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심사를 마친 논문이 곧 출판 예정이라고 알리는 게재예정증명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학가 내부에서 일고 있다.

경찰‧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S대 로스쿨 소속 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로스쿨 원장인 A교수는 2019년 2월 22일 법학연구소장인 B교수에게 C조교수의 논문을 논문접수 기간(2월 28일~3월 31일) 이전에 단독접수되도록 하고, KCI에 등재된 학내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는 증명서를 2월 28일까지 발급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연구업적실적 기준에 미달한 조교수 C씨는 계약 만료일인 2월 28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재계약이 추천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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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B교수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개최 없이 법학연구소의 연구원에게 C씨의 논문 심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술지 편집 및 발행규정과 심사규정에 따르면, 투고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시를 받은 연구원은 2월 25일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하고, 2월 26일 논문심사 결과를 수령했다. 게재예정증명서는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 명의로 2월 27일 발급됐다.

S대 로스쿨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게재예정증명서를 바탕으로 C씨의 연구업적실적이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보고, 재계약 추천을 결의했다. A교수가 위원장, B교수가 위원을 맡았다. C씨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재임용됐지만, 그후 결국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 실패했다.

하지만 실제 논문 발간일은 4월 17일이었고,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2019년 7~8월 게재예정증명서에 대한 사후 추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대학은 2021년 12월 A교수와 B교수에게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교원인사위원회 일정에 맞춰 특별히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해 게재예정증명서가 임의로 작성돼 발행됐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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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A교수는 대학원 인증평가 기준인 ‘전임교원 수 유지’를 위해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는 A교수가 낸 견책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로스쿨 인증평가 기준인 전임교수 20명을 유지할 목적으로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논문 심사 및 게재를 부탁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2월 28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학교법인 사정상 신규 전임교원 채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A교수와 B교수, S대 로스쿨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내부 관계자는 “대학 연구소 직원이 편집위원회 대신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건 일종의 관례다. 불법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정이 급박하면 심사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로스쿨 인증평가를 대행하는 대한변협은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재판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술지 실태점검을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급조 논문으로 예정증명서 발급…재임용 꼼수 엿보는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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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대학들은 연구실적 미달 교수들에게 계약 기간 내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재임용하겠다고 알리는 게 다반사다. 사립학교법상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게재예정증명서는 그 2개월간 연구실적을 반영해주는 서류다. 출판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출판본을 반영하지 않는 국내 학계 풍토를 보완하기도 한다.

대학·학회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예정증명서를 내줘 교원 재임용 실적에 활용하는 꼼수는 공공연하다. 급조한 논문으로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논문 초록 등 근거를 제출하지 않는 식이다. 이에 게재예정증명서를 받지 않는 대학도 있다. 한 서울권 사립대 관계자는 “신규 임용 지원 시에도 허위 게재예정증명서를 적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명지대 한모 전 교수는 연구실적 점수 0점을 받은 뒤 9편의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했다. 하지만 8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되지 못했다.

부산가톨릭대 손모 전 교수와 세한대 이모 전 교수는 각각 2018년과 2020년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 불가 통보를 받은 뒤 게재(출판)예정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연구실적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게재예정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계약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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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의 학술지 외부 편집위원 소집이 어려워 내부에서 깜깜이 심사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이 급하니 언제까지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식이다.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학내 학술지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외부 편집위원 소집이 어려워 내부에서 깜깜이 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KCI 등재학술지에서도 타학술지 재투고, 투고자‧심사자 겹치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2010년 교수들의 논문 심사를 빠뜨리고 연구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강대는 등재후보학술지인 「서강법학연구」를 자진 폐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논문 심사·게재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해 상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과정 전반에 들어간다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며 “부실한 평가가 진행되는 등재학술지가 있다면 전수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 윤리센터 담당자는 “외부 평가위원이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아, 허위 또는 부실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학술지 불투명성에 대한 학계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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